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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월세액 세액공제(소득공제) 관련 공제 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 답변정리

by feelsit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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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주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충족하는 대상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공제 조건으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공제 조건과 적용하기 애매한 기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는 문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경우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사람은 아래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낸 월세를 연말정산(세액공제)하면 돌려받는 세금은 정확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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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조건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 원 이하 12% 세액공제

*7,000만 원 이하 10%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판단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총 급여액 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거주중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 세대원이 주택 보유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에 지불하는 월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월세액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의 월세 지급액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

물음표가 그려진 비누거품들 그림
세액공제관련 자주묻는 문의사항

Q.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이 가능할까요?
A.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진행하던가 월세액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임대 계약서상 날자는 지났지만, 계속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임차했는데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19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2020년까지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유주택자에 해당되어 이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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