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의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 기본적인 세금 계산하는 방법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가에서 과세하는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여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의 종류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이 다르긴하지만 기본적으로 정혀져있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등 비용에대해서 뺀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율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아파트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에 주택 재산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려워보지지 않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금별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과 세율이 다양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렇만 기본 계산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편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이란?
단일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금액이 얼마던간에 같은 세금율을 계산하는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다.
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면 항상 밑에 붙어있는 세금입니다. 영어로 VA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때는 붙는 모든 부가 가치세는 10%입니다.
1,000원짜리 빵을 살 때도 10%인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고, 5,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10%인 5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100원이든 1억이든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단일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가장쉬운 세금입니다.
● 누진세율이란?
하지만 누진세율은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게 느껴질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세금 계산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수도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기준만 정확하게 알고있으면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금액 X 세율로 동일합니다.
● 부동산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계산해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5,000만원중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이므로 세금은 72만 원이다(1,200만 원 × 6% = 72만 원)
② 위에서 1200만원을 제외한 1,200만~4,600만 원까지는 세율이 15%이므로 세금은 510만 원이다(3,400만 원 × 15% = 510만 원)
③ 계산하고 남은 4,600만~5,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24%이므로 세금은 96만원입니다 (400만 원 × 24% = 96만 원)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한 세금을 모두 더한 678만 원이 양도소득세다(72만 원 + 510만 원 + 96만 원 = 678만 원).
1,200만원 × 6% = 72만원
3,400만원 × 15% = 510만 원
400만 원 × 24% = 96만 원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그런데 이렇게 구간별로 세금하기는 너무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이럴때 사용하기 위한것이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더한 것과 같은 금액이 계산됩니다.
위의 표에서 금액에 맞는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해주시고 적용된 세율을 곱해주시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처음에 계산했던 금액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 5,000만 원(과세표준) × 24% (양도소득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액) = 678만 원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팔때까지 때까지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이럿것을 모르면, 투자를 한다고 구매를 했다가,
allisa.co.kr
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 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보면 비과세, 감면, 면제, 일반과세, 중과세 등의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allisa.co.kr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낸 월세를 연말정산(세액공제)하면 돌려받는 세금은 정확히 얼마일까? (0) | 2022.10.25 |
---|---|
주택 및 부동산 취득세는 계산하는 방법 (0) | 2021.11.25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 (0) | 2021.11.18 |
비과세, 감면, 중과세란 무엇일까? 세금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 (0) | 2021.11.16 |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0) | 2021.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