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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by feelsit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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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큰일나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팔때까지 때까지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하는것 알고 계시죠?

이럿것을 모르면, 투자를 한다고 구매를 했다가, 세금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을 모르면 억울한 손해를 볼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세금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살 때는 매매금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뿐만아니라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상기의 세금만 생각하시면, 생각지 못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택을 5억 원에 구입했다면 1.3%(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 = 1.3%)인 65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8% 또는 12%로 취득세가 중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혹시 부동산을 임대해서 세를 받고 계신가요? 이런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은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무조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이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 때는 구매한 가격과 매매한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로 세금 부담을 없애줘서 세 부담이 없어지게 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간에 매매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바라보기 어렵거나, 많은 사람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게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적으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하니까 이런정보는 잘 찾아보시면 절세를 하실수 있게 됩니다.

이런것을 볼떄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복잡하고 가장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몰랐다라는 이유로 감면이 되질 않습니다. 무지해서 세금관련 법을 어겼다면, 무지한것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어 버리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부여됩니다.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것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도 확인없이 그냥 진행하다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수도 있으므로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역시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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