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및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른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4.6%의 세금이 나옵니다.
대부분 취득세라고 하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계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가 주택을 샀을때보다 높은이유?
일반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취득세를 4%이상 부과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라도 이사를 한번 갈때마다 취득세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은 세금을 적게 부여하고, 주택의 금액에 따라 1~3%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 및 법인은 생계를 위한 집이아닌 투자 목적으로 볼수 있기때문에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여합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을때의 취득세는?
부동산을 상속받을경우에 취득세는 2.8%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할경우에는 3.5%를 부여합니다.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면, 증여한 항목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2.8%가 아닌 0.8%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필수 생활을 위한것으로 봐서 취득세를 비교적 적게 부여합니다.
상속·증여 시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크고 비싼 집일수록 높아지는 취득세
서울에 처음 투자하는 지방 거주자들은 실제 투자금액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취득세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대부분 6억원 이하여서 취득세가 1%내외로 부여되었는데
서울에 와서 20억 원짜리 대형 아파트(85㎡ 초과)를 확인한다면 취득세만 3.5%인 7,000만 원이 나옵니다.
6억원 이하의 주택들만 거래하면서 부가되었던 취득세만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세금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취득세 부담은 4.6% 부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때도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주택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주택 외 부동산으로 적용되어 취득세를 4.6%로 내야 합니다.
가령 매매가가 3억 원에 전세가가 2억 9,000만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고 가정할경우
실제 필요한 투자금은 1,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투자금 외에도 취득세만 1,380만 원(3억 원 × 4.6% = 1,38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 주택 및 부동산 취득세율표
●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위 취득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해줍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을 말합니다.
●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표를 보시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금액대별로 1~ 3%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내 주택이 몇 % 적용받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적용 세율 =(주택 취득가격 * 2/3억-3) * 1/100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가가 7억 8,000만 원이라면
(780,000,000 X ( 2 ÷ 300,000,000) -3 ) X 1/100 = 2.2% 가 됩니다.
주의 하셔야 할점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중 더 비싼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여합니다.
내가 2억원에 구매했는데, 그 집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경우, 취득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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