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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내가 낸 월세를 연말정산(세액공제)하면 돌려받는 세금은 정확히 얼마일까?

by feelsit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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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액공제(소득공제)되어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럼 내가 낸 월세를 연말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월세 낸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시 최대한 내가 낸 세금을 확인하고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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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일까?

 

월세는 소득공제일까? 세액공제 일까?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했으나 월세 같은 경우는 10%~ 12%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꼭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해진 세율대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연말정산 항목에서는 소득공제의 비중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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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제공 범위는?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10 ~ 12%를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고 있는 월세가 월 5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인 경우 12% 공제되어 72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로만 적어두면 본인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하게 계산해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돌려받는 세금은 정확히 얼마일까?

□ 소득이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공제)

[단위 : 만원]

월세 1년(12개월) 공제금액 공제율 돌려받는 세금
30 360 360 10% 36
40 480 480 10% 48
50 600 600 10% 60
60 720 720 10% 72
70 840 750 10% 75
80 960 750 10% 75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최대 750만 원으로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면, 실제로는 월세를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만 원입니다. 

 

□ 소득이 5,500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단위 : 만원]

월세 1년(12개월) 공제금액 공제율 돌려받는 세금
30 360 360 12% 43.2
40 480 480 12% 57.6
50 600 600 12% 72
60 720 720 12% 86.4
70 840 750 12% 90
80 960 750 12% 90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2% 세액공제를 받아서 같은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것으로 월세 소득공제받으면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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